"벌지도 못하는데 최저임금 또 오르나"… 편의점주들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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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 가능성에 편의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고려하면 시간당 임금은 이미 1만원 이상이라고 하소연한다.
일각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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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실질임금 하락했다… 최저임금 올려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만료된다. 일각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시급을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편의점 업계에선 점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비(알바비)를 지급할 때 주휴수당(시급의 약 20%)과 4대 보험(9%)을 부담한다.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에 따르면 현재 시급 9860원인 인건비에 실질적인 주휴수당과 4대 보험 등을 포함하면 점주가 시간당 부담하는 인건비는 약 1만2800원이다.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시간당 1명을 고용한 월 인건비를 단순 계산하면 9860원x24시간x30일=709만920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800원x24시간x30일=921만6000원이다.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으면 시간당 1명에 대한 인건비는 월 1000만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편의점과 카페 업계에서는 주휴수당 부담으로 '알바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고객이 몰리는 2~4시간 정도만 인력 충원용으로 알바를 쓰는 형태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2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감소 상황을 체감하고 있다. 계 회장은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에 지원서를 내는 사람 중 40~50대 여성이 약 50%"라며 "이력서를 보면 아우터 브랜드 매장 근무자, 백화점 직원, 주유소 근무자 등 경력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져 편의점에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나 노인들은 알바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계 회장은 "보통 알바생으로 사회초년생이나 노인보다는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젊은 층을 원한다"며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최저임금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본, 미국 등 해외 국가처럼 조건에 맞춰 차등적으로 최저임금을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2.5%)이 물가상승률(3.6%)에 미치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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