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홀덤펍서 딸과 함께 불법 도박장 운영한 업주 구속
[앵커]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을 홀덤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홀덤펍에서 금전이 오가게 되면 불법 도박에 해당하는데요.
경찰이 업주와 운영진을 붙잡았는데 불법 도박 이용자만 공무원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경찰 형사기동대 소속 경찰들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현장음> "지금부터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전주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평범하게 카드게임을 하는 장소 같지만 실제 이곳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도박장입니다.
계좌 등으로 거래된 금액만 10억 원, 이 중 홀덤펍 개설자 A씨가 게임 참가자들에게 환전으로 챙긴 수수료만 1억2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불법 도박에 참여한 인원만 100여 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에는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용자> "사람들도 워낙 많았고 그다음에 맥주도 마시면서 게임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뭔가 이게 불법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죠."
특히 A씨는 20대 딸과 함께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주변인들에게 500만 원의 돈을 주고 경쟁업체를 불법 도박장으로 신고해달라고 사주하기도 했습니다.
또 실제 게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심남진 /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 "유튜브에 이렇게 공연성 있게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를 하는 거 보면 여기는 합법적인 곳이구나, 여기 들어가서 해도 혹여 문제가 생길 일은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찰은 불법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운영자 9명과 참가자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한 확보한 도박 참가자 목록을 토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esh@yna.co.kr)
[영상취재기자 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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