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남학생 무고한 기간제 여교사…항소심서 집유 감형

박혜연 기자 신은빈 기자 2024. 6. 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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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원심 파기…"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고 합의"
ⓒ News1 DB

(서울=뉴스1) 박혜연 신은빈 기자 =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학생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창현)는 27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1)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2월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학교에 재학 중인 B 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3월에는 B 군이 성폭행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자신을 또 성폭행했다고 추가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수사 결과 A 씨는 2018년 7월 B 군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A 씨를 B 군이 간음한 정황은 없었다. B 군의 아버지가 성관계와 관련해 항의했을 때도 A 씨는 사과하는 태도를 취했을 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다.

A 씨가 B 군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A 씨의 진술은 추상적이고 문자메시지 등 증거와 모순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반면 B 군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B 군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허위 고소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에게 고통을 주며 피무고자를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B 군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B 군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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