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손주돌봄 수당 7월부터 월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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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 수당을 7월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주돌봄 수당 지원 사업은 가정 내에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기 위해 박완수 도지사가 적극 추진한 사업으로, 광주, 서울에 이어 광역 지자체로서는 세 번째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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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 수당을 7월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주돌봄 수당 지원 사업은 가정 내에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기 위해 박완수 도지사가 적극 추진한 사업으로, 광주, 서울에 이어 광역 지자체로서는 세 번째 시행이다.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단,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가정에 한한다.
그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경상남도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시작 시기가 다소 지연됐지만, 보건복지부에서 2년간 조건부 사업으로 승인한 만큼 타 복지제도와의 중복성 배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등 꼼꼼한 시행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7월 1일부터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부모는 양질의 돌봄을 위해 수당 지급 전 올바른 아이 양육과 관련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손주돌봄 지원 사업은 손자녀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믿음직하고 편안한 돌봄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양육자인 조부모님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주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2년간 시범사업 이후 지원 범위 확대 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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