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회사에 특허권 '셀프 양도'…56억 원 횡령한 충북대 교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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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소속 대학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은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임의로 매도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로 50대 교수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자신이 소유한 의약품 원료 관련 특허권 2개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청주시 소재 난치병 치료제 개발 회사에 임의로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회삿돈 5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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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소속 대학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은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임의로 매도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로 50대 교수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자신이 소유한 의약품 원료 관련 특허권 2개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청주시 소재 난치병 치료제 개발 회사에 임의로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회삿돈 5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특허는 원래 충북대 소유였는데, 기술이전 실적이 없어 내부 규정에 따라 특허권 유지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A 씨에게 무상으로 양도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자금 사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이 특허 2개 가운데 1개에 대한 감정 평가를 의뢰한 결과 가치평가액은 1,400만 원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 4월 특허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전액 반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허 대금으로 지분을 사들여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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