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1호 법안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2024. 6. 27.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 원내 입성에 성공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1호 대표 발의 법안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국 의원실은 이날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공동발의 협조 요청문을 게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수색·검증과 압수의 분리 골자
혁신당 의원들 동의만으로도 발의 가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양근혁 기자] 제22대 국회 원내 입성에 성공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1호 대표 발의 법안이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국 의원실은 이날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공동발의 협조 요청문을 게시했다. 법안 발의를 위해선 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현재 혁신당 소속 의원들의 동의만으로도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

이번 특례법에는 ▷전자정보는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색·검증만으로 재판 및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검증만 가능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할 시 원칙적으로 소재지에서 압수수색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선별 압수 방식으로만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만 복제본이나 원본 반출 가능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 청구·신청 시 구체적인 집행계획 제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어 압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48시간 이내 삭제 또는 폐기, 반환해야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및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 등 내용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조 대표는 이번 특례법 발의 이유로 ‘수사기관의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점’과 ‘압수수색영장을 일반영장으로 변모시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y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