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자녀 입양 희망 직원에 6개월 무급휴직…대기업 최초

김민성 기자 2024. 6. 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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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신세계백화점이 '입양 휴직제도'를 시행한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1일부터 사내 임직원이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할 경우 6개월 간 무급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출산을 앞둔 여성 임직원을 위해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정 휴직기간 외에도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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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제도' 시행
신세계백화점 (사진=신세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최근 국내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신세계백화점이 '입양 휴직제도'를 시행한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다음달 1일부터 사내 임직원이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할 경우 6개월 간 무급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휴직 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휴직이 끝나면 희망 부서로 우선 배치한다.

입양 휴직 신청자도 출산과 동일하게 육아용품 키트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백화점은 출산을 앞둔 모든 직원들에게 15가지 육아용품이 담긴 'SSG 마더박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같은 신세계그룹 내 이마트는 '입양 휴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그룹은 최대 6개월의 난임 여성 휴직제도와 사내 어린이집 운영하는 등 출산 장려책을 펼치고 있다.

또 출산을 앞둔 여성 임직원을 위해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정 휴직기간 외에도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만 5년 이상 실 근무자의 만 3~6세 자녀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유치원비를 지원하며, 만15년 이상 실 근무자의 중·고교 자녀 대상으로 총 12학기의 학교운영 지원비·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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