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환자·피해자 돕는 '환자 대변인제' 신설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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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분쟁조정 초기 단계부터 환자·피해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제' 신설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개선 방향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제도 검토 방향 △'의료사고 법제 소위' 구성·운영 등이 다뤄졌다.
기존 감정제도와 관련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정부 구성·운영의 개선방안과 함께 의료분쟁조정 초기 단계부터 환자·피해자를 조력할 수 있는 '환자 대변인제' 신설방안 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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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분쟁조정 초기 단계부터 환자·피해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제' 신설을 검토한다. 또 불가항력인 분만 의료사고의 국가보상 한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의 제4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방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개선 방향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제도 검토 방향 △'의료사고 법제 소위' 구성·운영 등이 다뤄졌다.
기존 감정제도와 관련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정부 구성·운영의 개선방안과 함께 의료분쟁조정 초기 단계부터 환자·피해자를 조력할 수 있는 '환자 대변인제' 신설방안 등을 검토했다.
해외 유감 표시법 등도 검토해 국내 입법 체계상 적용 가능성을 살펴봤다. 유감 표시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등에게 사고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제도다. 불가항력인 분만 의료사고의 경우 최고 3000만원 수준인 국가보상 한도를 민사배상 수준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논의도 진행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의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수행 중인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도입 등 의료분쟁 제도 개선 연구' 중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대상·범위 등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화해·조정 중심의 회복적 사법체계 관점에서 바라본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 사례를 통해 법률적 쟁점을 검토했다.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법률 제·개정 검토와 법 체계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회 내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법무부, 복지부도 참여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을 특위 논의를 통해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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