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심사 분리하고, 인력 추가…거래소, 상장 심사 속도 높인다(종합)
기술특례 상장 분리 처리…부서별 관련 산업 전담
처리 가능 기업부터 심사하고 심사인력 20% 늘려
내달 상장 절차 보완 관련 주관사들과 협의회 개최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 예비심사 지연을 막고자 심사 절차와 관행을 개선한다. 특히, 심사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기술특례 기업을 분리해 심사하도록 해 처리 효율을 높이면서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심사와 관련한 이슈가 있는 기업은 주관사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이슈 해소 이후 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해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지연을 해결하고자 기술 심사 전문화와 심사 절차·관행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이번 상장심사 지연 해소 조치가 투자자 보호 기능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 기준은 종전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거래소는 정부의 혁신기업 지원과 상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기술특례 상장 신청이 증가하면서 상장 예비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술특례 상장 신청 기업 수(전체 상장 신청 기업 중 비중)는 2021년 48사(36.4%)에서 2022년 45사(36.9%)→2023년 58사(43.6%)→2024년 4월 현재 17사(47.2%)로 점차 증가했다.
홍순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부이사장)은 “기술기업은 심사 절차상 전문가 회의 등 일반기업 대비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기술 검증과 사업화 가능성, 성장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일반 기업보다 방대한 자료 검토가 필요하고 심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 신청 증가와 이에 따른 심사 지연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경향성을 보이며 지속하리라고 판단해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또 비교적 자유로웠던 기술 검증·자료 제출을 위한 기간 연장을 줄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2장 6조로 명시된 국내기업의 상장 예비심사 기간인 45영업일을 최대한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우선 거래소는 심사 난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현재 기술특례 상장을 담당하는 기술기업상장부를 쪼개 바이오와 ICT·서비스, 제조업(소부장) 등 팀별로 전담 산업 전문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이로써 심사 처리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거래소 판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팀별로 유사한 기업의 상장 예비심사를 맡게 되면 전문성이 길러지면서 심사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는 동시에 심사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기술심사 자체를 전문화하는 데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 절차·관행 개선…인력도 20% 추가 계획
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를 늦추던 절차와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거래소는 심사 초기 심사 이슈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예상해 우선 처리가 가능한 기업은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단기간 내 이슈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심사 장기화보다는 최소 기한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해 최대한 빨리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에 부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주관사와의 사전협의를 활성화해 주요 이슈 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심사 이슈 해소 후 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홍 본부장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 시장에선 상장을 신청한 뒤 이슈를 해결하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 코스피 시장처럼 주관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러한 사례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심사 지연의 단기간 내 신속한 해소를 위해 특별심사 태스크포스팀(T/F)를 설치해 심사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거래소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사 경험이 있는 내부 직원들을 4~5명 정도 뽑아 T/F 팀을 발족할 예정이다. 현재 코스닥시장의 상장 심사 인력은 약 2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해당 방안 시행에 따라 심사 품질을 향상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심사 이슈 경중에 따른 처리 기간 차등화를 통해선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관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신청 전 이슈 정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노그리드 사태’에서 발생했던 상장 과정에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과정에서 중요 사항 기재 누락 등과 관련해 상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사들과의 소통하고자 내달 중 실무 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보완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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