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심 너무 지연된다 불만 속출하자... 거래소 “업종별 전문팀 구성해 20% 단축”

강정아 기자 2024. 6. 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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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최근 기술특례를 중심으로 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등 심사가 집중되는 3개 업종을 전담하는 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우선 상장심사를 신청한 기업 중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을 분리해 심사 속도를 올리고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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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최근 기술특례를 중심으로 한 상장예비심사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등 심사가 집중되는 3개 업종을 전담하는 팀을 꾸리겠다고 발표했다.

거래소는 그 외 아직 착수하지 못한 상장 신청 기업들을 심사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TF)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5영업일 이내 상장 예심을 마친다는 규정을 준수하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27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홍순욱 코스닥시장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강정아 기자

2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순욱 코스닥시장본부장은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될 거라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기술특례 상장 신청 기업은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17곳으로, 전체 상장을 신청한 기업의 47.2%에 달한다. 2021년 48개사(36.4%), 2022년 45개사(36.9%), 지난해 58개사(43.6%)가 기술특례 상장 신청을 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상장예비심사 기간은 규정상 45영업일 안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거래소의 ‘코스피·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평균 소요 기간은 지난달 기준 106.3영업일로 규정 기한의 2배 넘게 밀리고 있다. 특히 기술특례 상장의 경우 일반 기업과 달리 방대한 자료 조사가 필요하고 전문가 회의 등으로 기술검증과 성장성 등 깊이 있는 분석과 예측이 필요해 장기간이 소요된다.

거래소는 우선 상장심사를 신청한 기업 중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을 분리해 심사 속도를 올리고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특례를 담당하는 기술기업성장부는 3개 팀으로 나눌 예정이다. 다음 주부터 기술심사1팀은 바이오, 2팀은 ICT서비스, 3팀은 제조업(소재·부품·장비)으로 구분해 각각 4명씩 배치된다.

이외에 아직 상장 심사에 착수하지 못한 기업들이 있다면 TF도 운영하며 상장 지연을 막는 데 힘을 보탠다. TF는 현재 거래소 내 인원을 뽑아 구성 중으로, 4~5명 정도로 꾸려질 예정이다.

홍 본부장은 “TF는 전체 상장 심사 인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TF가 구성되면 20% 정도 심사 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팀별 전문화까지 더해지면 단축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심사가 길어질 요인으로 작용할 기업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주관사와도 사전 협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상장 전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를 막고자 보완책 마련에도 나섰다. 이에 거래소는 내달 투자은행(IB)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완책 마련을 위한 가이드를 잡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상장 전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업의 이슈가 누락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기업에서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제출한 자료가 진실성 있는지 없는지까지 심사할 순 없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는 이날 발표한 방안책으로 규정인 45영업일 이내 심사 완료를 장담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본부장은 “45영업일 이내 마치는 것이 원칙이고 규정이지만, 지금 당장은 심사가 정체된 기업이 많아서 45영업일 내 심사를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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