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2회 이상 만기 연장시 사업성 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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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인다.
사업장이 2회 이상 대출 만기연장을 할 경우에는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이자유예 내용은 은행연합회에 설치한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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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인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한 경우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이자유예 내용은 은행연합회에 설치한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협약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상호금융 등 개별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다음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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