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러닝메이트·의원 보좌진 캠프 파견에 “문제 없다”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4. 6. 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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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 선거운동과 국회의원 보좌진의 선거캠프 파견 등이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 검토한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병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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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본인 포함 타후보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 가능”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왼쪽 세번째)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 선거운동과 국회의원 보좌진의 선거캠프 파견 등이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 검토한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병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당원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윤상현 후보는 이날 한동훈·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 선거운동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장동혁·박정훈·진종오 의원을, 원 후보는 인요한 의원을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공식화한 바 있다.

윤 후보는 "후보자들이 러닝메이트 관계에 있는 경우 본인뿐 아니라 러닝메이트 관계인 상대방 선거운동까지 하는 것이 되므로 당규 3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 제34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은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당헌·당규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며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당헌·당규상 할 수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 10명 가운데 자격심사를 통과한 김민전·김형대·박용찬·박정훈·이상규·인요한·장동혁·함운경 등 8명을 후보로 확정했다. 또 청년최고위원 후보 11명 중에선 김은희·김정식·박상현·박준형·박진호·박홍준·손주하·안동현·진종오·홍용민 등 10명이 자격심사를 통과했다. 다음달 3~4일 예비경선(당원 여론조사)을 거쳐 최종 후보 4인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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