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런던에 컴포즈커피가?"…알고 보니 '짝퉁매장'이었다
컴포즈커피 본사 "최근 인지…법적 조치 할 것"
해외서 K프랜차이즈 모방·도용 발생…예방책 필요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인 컴포즈커피가 영국 런던에서 영업 중인 상표 도용 매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내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 해외에서 몰래 영업하다 적발된 사례다. 이에 국내 프랜차이즈들의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상표권 등록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영국 진출한 적 없는데"
영국 현지 교민 등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 컴포즈커피 런던 매장이 영업 중이다. 로고부터 매장 인테리어, 메뉴 구성까지 컴포즈커피와 거의 흡사하다. 아메리카노부터 달고나라떼, 흑당카페라떼 등의 라떼류를 판매 중이다. 여기에 1파운드빵(10원빵), 에그드롭 토스트, 라면, 빙수 등도 판매한다. 메뉴 가격대도 한국 컴포즈 콘셉트와 비슷하게 현지 물가에 비해 저렴하게 구성했다.
컴포즈커피 런던 매장은 홈페이지와 SNS 계정도 만들어 운영 중이다. 'COMPOSE COFFEE LONDON(컴포즈커피 런던)'은 '한국 카페'라는 점을 강조한다. SNS 계정에는 BTS(방탄소년단) 팬클럽 행사를 진행한 사진을 올리는 등 K콘텐츠에 관심을 갖는 이들의 수요를 노리는 모습이었다.
런던 현지에서는 컴포즈커피가 영국에도 진출한 것으로 아는 이들이 많다는 전언이다. 런던에 거주하는 김 모(33)씨는 "런던 교민들 사이에서는 컴포즈커피가 영국에도 진출한 줄 알고 반가워하는 이들이 많다"며 "메뉴랑 로고도 비슷한데 한국에서 먹었던 것과 음료 맛은 좀 다르게 느껴졌고, 라면까지 팔아서 신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매장은 컴포즈커피의 상표를 도용한 매장으로 확인됐다. 현지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매장이다. 컴포즈커피 본사도 최근에서야 매장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컴포즈커피 측은 "영국 런던에 있는 컴포즈커피 매장은 상표를 도용한 매장"이라며 "이에 따라 가맹본부에서는 적합한 법적 조치를 통한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컴포즈커피의 해외사업은 현재 싱가포르에서만 진행 중이다. 컴포즈커피는 해외시장 테스트를 위해 지난해 9월 싱가포르에 첫 해외 매장을 열고 직접 운영 중이다. 현재로선 추가 해외 가맹점 오픈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컴포즈커피 런던 매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SNS에 다른 이의 계정을 통해서는 컴포즈커피 런던 계정에 게시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기자의 계정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컴포즈커피 런던의 홈페이지와 SNS 계정은 여전히 운영 중이다.
상표 도용 문제
컴포즈커피는 국내에서 대표 저가 커피 브랜드로 꼽히는 프랜차이즈다. 현재 국내 매장 수는 2500여 개다. 2014년 1호점을 시작으로 10년 만에 급성장했다.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간 만큼 인기에 편승하려는 이들의 타깃이 됐다는 분석이다.
예전에도 국내에서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해 해외에 매장을 연 사례는 있었다. 국내 빙수 브랜드인 설빙의 경우 본사가 중국에 공식 진출하기도 전에 이미 상표권이 등록돼 공식 진출에 차질을 빚었다. 설빙은 지난 2015년 중국 진출을 위해 상해아빙식품무역 유한공사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했다.
설빙은 사업 전개를 위해 중국 내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수차례 기각됐다. 중국 국적의 한국인 상표권 브로커가 설빙의 상표권을 등록해뒀기 때문이었다. 설빙이 진출하기 전부터 중국에선 이미 '설빙원소'라는 브랜드가 설빙과 유사한 상표와 메뉴, 매장 인테리어 등을 갖춘 채 수백 개의 가짜 설빙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설빙은 2021년이 돼서야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의 상표 무효심결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설빙은 중국에서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짝퉁 설빙의 여파가 설빙의 중국 진출을 좌절시켰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상표 도용 방지책 없나
한국 프랜차이즈의 인기에 편승해 간판, 식자재, 메뉴판 등을 모방하는 모방상점도 성행하고 있다. 이는 현지 매출액 감소, 현지 에이전시와의 분쟁 등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들의 해외 상표권 등록은 필수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진출하려는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누군가가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우선사용권이 인정돼 상표 침해 사실이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에서처럼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진출을 염두에 둔 국가가 있다면 상표권 등록을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프랜차이즈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는 '공동방어상표권'을 발행하고 있다. 공동방어상표권이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개발한 상표다. 사용을 희망 기업은 협회에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태다.
이미 상표가 도용됐을 경우 해결을 돕는 제도도 있다. 특허청 산하의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KFA는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해외에서 도용됐을 경우 법적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상표 도용을 예방하기란 쉽지 않다"며 "이미 해외 국가에 누군가 브랜드 상표를 등록했다면, 본사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현지 제도 등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우 (zuzu@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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