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 제도 시행

유엄식 기자 2024. 6. 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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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 1일부터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간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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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무급휴직, 복귀시 희망부서 배치...내달 1일부터 시행
올해 초 첫 신청 직원도 소급적용 예정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명품관) 전경./사진제공=신세계그룹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다음 달 1일부터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하면 6개월간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인사 불이익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며, 추가로 휴직 기간이 필요하면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일반 기업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자녀 입양 철자 중 아이와의 정서적 친밀감을 쌓는 '입양 전 위탁' 과정이 있는데, 이때 맞벌이 등으로 온전한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면 위탁 허가가 잘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백화점의 '입양 휴직'은 이런 측면에서 자녀 입양 절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세계백화점이 입양 휴직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게 된 한 지점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다. 이 직원은 그동안 '기타 사유'로 휴직했는데, 회사 측은 제도 시행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해당 직원은 입양 휴직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입양 휴직 신청자도 출산 휴직자와 동일하게 육아용품 키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번에 새로 도입한 입양 휴직 외에도 △임신 기간 중 하루 5시간 단축 근로 △최장 3년 출산·육아 휴직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14일(법정 휴가는 10일) 연장 △난임 여성 휴직제 △자녀입학 돌봄 휴직 제도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시행 중이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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