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음원 사재기' 前 소속사 대표, 첫 재판서 혐의 인정…"음산법 위반 등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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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첫 재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차트 음원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기획사는 총 3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이씨는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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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음원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첫 재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27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사재기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 가담 정도, 구체적 공소사실 중 행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범행 횟수가 많이 부풀려져 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가수 영탁의 전 기획사 밀라그로 대표인 이모씨 역시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씨 측 변호인은 "제안 받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 사실관계는 크게 다툼이 없다"며 "사재기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온 이슈라서 과연 업무방해 해당하는지, 음산법 위반인지는 따져봐야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9월 10일로 지정했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차트 음원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가 동원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기획사는 총 3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이씨는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영탁의 노래 외에도 그룹 네이처의 '웁시'(OOPSIE), 가수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음원 사재기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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