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숙박업소 돌며 ‘거짓 입금 문자’…1억7천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오윤주 기자 2024. 6.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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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숙박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구속됐다.

이 사기범은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의 업주를 상대로 100여 차례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숙박업소 업주 등한테서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ㅂ(4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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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 익숙치 않은 고령 업주 상대
거짓 문자 보낸 뒤 “더 보낸 돈 돌려달라”
동일 수법으로 100여회 사기 행각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전국 숙박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구속됐다. 이 사기범은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의 업주를 상대로 100여 차례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숙박업소 업주 등한테서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ㅂ(4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ㅂ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10분께 영동군 황간면 한 숙박업소 업주 ㄱ(70개)씨 한테서 12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21년 12월부터 102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ㅂ씨는 충북 청주, 부산, 경기, 전남·북 등 전국을 무대로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전국에서 60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ㅂ씨는 주로 나이 많은 업주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장기 투숙할 것처럼 접근해 “회사에서 숙박비를 입금했는데 초과 입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돈을 입금한 것처럼 거짓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현금을 받아 종적을 감추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영동경찰서 수사과장은 “장기 투숙을 빌미로 현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사기 가능성이 크다. 동일 수법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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