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천원의 아침밥 법안 당론 채택

강재구 기자 2024. 6.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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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시화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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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당의 22대 총선 공약이던 ‘천원의 아침밥’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시화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법안이다. 2020년 3월 도입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는 현재 1년 단위로 일몰이 연장되고 있다. 정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생에게 아침을 저렴한 가격에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중‧고 및 대학교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등 공교육에 지출한 비용만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세액공제율은 현행 교육비와 같은 15%로,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까지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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