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1호법안으로 '통신비 세액공제' 발의

박지성 2024. 6. 27.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신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대중교통비, 주거비 등 국민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가계 안정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휴대폰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필수 지출 항목이 된 통신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세제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신비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대중교통비, 주거비 등 국민들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가계 안정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휴대폰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필수 지출 항목이 된 통신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세제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통신비 세액공제는 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이었다. 조 의원이 직접 해당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미성년자녀·부모 등 부양가족)가 지출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15만원을 한도로 설정했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는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효적인 입법과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