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비심사 기간 20% 줄인다…거래소, 기술특례기업 심사 분리(종합)

조성흠 2024. 6. 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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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를 위해 기술특례 상장 신청을 일반 신청과 분리해 별도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기술특례 상장 신청 증가 등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지연을 해소하고자 심사 전문화 및 심사 절차·관행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발생한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 심사 승인 취소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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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개선·인력 추가…"전문지식 축적·심사품질 향상 기대"
이노그리드 사건 재발방지 제도개선 추진…내달 간담회 열고 의견수렴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이민영 기자 = 한국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 지연 해소를 위해 기술특례 상장 신청을 일반 신청과 분리해 별도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발생한 이노그리드 상장 예비 심사 승인 취소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막을 제도 보완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기술특례 상장 신청 증가 등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지연을 해소하고자 심사 전문화 및 심사 절차·관행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 신청은 일반 기업에 비해 전문가 회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단순 명료한 판단기준 적용이 어려워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전체 상장 신청 중 기술특례 상장 신청 비중은 2021년 36.4%, 2022년 36.9%, 2023년 43.6%, 올해 들어 4월까지 47.2%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해 심사 처리 효율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기업상장부는 팀별로 전담 산업 전문 심사체계를 구축,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심사 기준 수립 및 심사 기법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심사 초기 심사 이슈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예상해 우선 처리가 가능한 기업은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처리하고, 단기간 내 이슈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심사 장기화보다는 최소 기한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주관사와의 사전 협의를 활성화해 주요 이슈 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심사 이슈 해소 후 상장을 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심사 지연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특별 심사 태크스포스(TF)도 설치해 심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상장 심사 지연 해소 조치가 투자자 보호 기능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심사 전문화를 통해 관련 기술 전문 지식을 축적하는 한편 심사 역량을 제고해 심사 품질 향상과 심사 기간 단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사 이슈 경중에 따른 처리 기간 차등화를 통해 심사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신청 전 자율적 이슈 정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순욱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인력 충원 효과에 대해 "심사 소요 기간이 20%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많이 정체된 종목들이 있지만 45영업일 이내 심사 완료 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최근 발생한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 심사 승인 취소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 본부장은 "현 제도상 거래소가 이번 사건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사전에 (문제를) 거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달 투자은행(IB) 간담회를 열고 제도 보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충연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중요 사항 누락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어느 수준까지 보완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며 "주관사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과거 최대주주와 현 최대주주 간 분쟁 가능성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노그리드에 대해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가 신청서 작성 시점에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으나, 이노그리드는 고의 미기재는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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