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또 탄핵 거론…'공영방송 딜레마' 빠진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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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사퇴한 지 7개월 만에 김홍일 위원장 탄핵이 거론되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야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 건을 의결한 후 이동관 전 위원장이 그랬던 것처럼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방통위는 이날 야당의 탄핵안 발의 당론 채택 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일정 및 김 위원장 탄핵·사퇴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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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관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사퇴한 지 7개월 만에 김홍일 위원장 탄핵이 거론되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6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목표대로라면 늦어도 다음 달에는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서두르는 것은 결국 공영방송, 그중에서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문제와 직결돼 있다.
방문진 이사 임기는 오는 8월 12일로 만료되며, 같은 달 31일 KBS 이사회, 9월 14일 EBS 이사회 임기가 끝난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통상 임기에 맞춰 이뤄져 왔으나, 현재로서는 야당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방문진 등 이사회 구조를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무난한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기존 이사들이 지위를 유지, 야권 추천 권태선 이사장 체제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다시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는 아직 진행 전이라면서도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되는 데 그걸 방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늦지 않게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방문진 이사 임기 만료 전 새 이사를 선임하려면 늦어도 7월 초·중순에는 관련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데,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해 표결하기 전에 이사 선임 계획을 올린다면 2인 체제에서도 의결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YTN 최대 주주 변경과 지상파 재허가 등 굵직한 안건들이 이미 의결된 바 있다.
야권에서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지만, 방통위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방문진 이사 선임 후 즉각 탄핵안 발의 등이 이뤄진다면 방통위는 또다시 사실상 업무정지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숙고하는 모습이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인한 수사 및 한상혁 전 위원장 해임, 이동관 전 위원장 취임과 사퇴 등으로 장기간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약 10개월간 1·2인 체제가 이어졌다.
방통위는 구조적으로 정치권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공영방송 관련 문제를 다룰 때 더욱 민감해진다.
일련의 부침도 여권이 추진하는 공영방송 구조 재편 과정에서 발생했다. KBS 경영진 교체,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YTN 민영화, 그리고 교체 시기가 다가온 방문진 이사 교체 등 국면에서 매번 정치적 갈등이 폭발했다.
방통위로서는 공영방송 관련 심의 및 의결이 주요 업무이지만 동시에 늘 발목을 잡는 일이 되는 모양새다.
한편, 야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 건을 의결한 후 이동관 전 위원장이 그랬던 것처럼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 때 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날 야당의 탄핵안 발의 당론 채택 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일정 및 김 위원장 탄핵·사퇴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내지 않았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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