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위한 기업 접근은 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SNS상의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없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원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이나 2020년 대선 등에 대한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지우거나 수정하는 등 근절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가 위반됐다는 주장을 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도 SNS의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SNS상의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없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26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미주리와 루이지애나주(州)의 공화당 인사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6-3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원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이나 2020년 대선 등에 대한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지우거나 수정하는 등 근절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가 위반됐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가 임의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를 식제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비공식적 절차로 압력을 행사한다는 취지다.
이에 하급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연방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원고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도 SNS의 각종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민병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 낳으면 1억 준다는 ‘이 회사’…공개 채용에 지원자 이만큼 몰렸다
-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언젠가 모든 얘기 나눌 때가 올 것”
- 전직 레이싱 모델 한선월, 자택서 돌연 사망…무슨 일?
- “저한테 미친 여자라 했죠?” 입 씰룩대던 의협회장의 답변은?[현장영상]
- 건강미 넘친 국대 보디빌더 류제형 돌연 사망에…팬들 충격
- “다이소가 다이소했다” 가격 싼데 성능은 8.6배 높은 건전지
- ‘사망 노동자들 한국서 열악하게 일했다’ 관영언론 보도에 중국인들 반응은...
- ‘음주·후배 성추행 혐의’ 피겨 이해인, 성추행 혐의 반박 “연인 관계였다”
- 갑자기 ‘요리분야 1위’ 베스트셀러 작가된 김혜경 이유는?
- 진중권 “용산서 한동훈은 거의 ‘적’…원희룡 누가 내보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