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양도 받은 특허 임의계약해 수십억 챙긴 충북대 교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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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충북대 교수 A 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충북대에서 무상으로 양도 받은 의약품 관련 특허권 2개를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B 기업에 넘기고 56억 원을 챙긴 혐의다.
A 씨는 특허권을 매각한 56억 원으로 유상증자 주식을 매입해 자신의 회사 주식 지분을 늘리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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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충북대 교수 A 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충북대에서 무상으로 양도 받은 의약품 관련 특허권 2개를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B 기업에 넘기고 56억 원을 챙긴 혐의다.
A 씨는 특허권을 매각한 56억 원으로 유상증자 주식을 매입해 자신의 회사 주식 지분을 늘리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회사는 지난 1월 정기 감사 중 이사회의 승인 없이 A 씨가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을 인지한 후 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A 씨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B 회사 이사회는 지난 2월 A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 씨는 특허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대학교는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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