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호 회장 "영총, 회생법원 절차 충실히 이행 중…대종상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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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 양윤호 회장이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설가온에서 '대종상영화제' 기자회견이 열렸고,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총)의 파산·회생 관련 및 60회 대종상영화제 개최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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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 양윤호 회장이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설가온에서 '대종상영화제' 기자회견이 열렸고,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총)의 파산·회생 관련 및 60회 대종상영화제 개최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이 자리에는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강대영 회장, 한국영화배우협회 이갑성 이사장, 영총 양윤호 회장, 대종상영화제 이장호 위원장,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방순정 이사장,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김기태 이사장, 한국영화감독협회 김종진 이사장이 참석했다.
양윤호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과거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3차례 대종상 행사위탁운영 계약이 체결됐는데, 이는 모두 지금 파산 신청자인 채권자가 주도한 것"이라며 "행사위탁운영자가 영총에 발전기금을 내고 조직위원장이 되는 과정에서 소개비가 비용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부담금은 어이없게 영총의 채무가 되는, 아주 이상한 구조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다툼은 영화계 내분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겠다는 현 집행부와 2021년에 3번째 계약을 주도한 채권자가 기존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다툼"이라며 "채권자는 '영총이 돈을 받는 이런 좋은 계약을 애써 내가 해줬는데(소개비 지급), 왜 이 계약을 깨려 하냐'고 항변한다, 저희는 '돈을 받고 조직위원장을 위촉하거나, 소개비를 받는 거나 모두 불법이다, 대종상으로 거래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영총 측은 "영총과 다올의 소송에서 영총이 승소한 이후에 채권자는 느닷없이 영총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했다, 채권자가 60년 이상 활동한 협회에 대한 파산신청 이유를 영총은 알 수가 없었고 그러는 사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며 "채권자는 과거의 사례처럼 양 회장을 중도 사퇴시킨 후 비대위 혹은 대행 체제에서 영총을 임의 재편성해 대종상의 권한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라고 했다.
양 회장은 "영총은 회생법원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만에 하나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를 안 해서 회생이 중지되고 다시 파산 결정이 나면 그 판단은 고등법원의 항소심으로 돌아간다, 영총은 거기서 다시 법리를 다투어 영총을 살려낼 것"이라며 "영총이 아니더라도 영화인들이 존재하는 한, 영화인들이 총의가 모인 단체는 존재할 것이고 대종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호 위원장은 "채권자가 원하는 건 대종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어처구니없는 형태다, 다시 또 악마와 같이 대종상을 사유화하려고 아주 추악한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프고,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은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영총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 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 A 씨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영총이 올해 초 회생 신청을 진행했다.
대종상영화제는 영총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하는 영화 시상식이다. 지난해 11월 제59회 대종상영화제가 열린 바 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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