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호 회장 "대종상 11월 개최 목표로 준비, 권한 다시 찾을 것"

최하나 기자 2024. 6.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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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가 올해 11월 개최될 전망이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제60회 대종상영화제 기자회견에서는 영화인총연합회 파산에 대한 오해와 대종상영화제 개최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 방순정 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강대영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회장, 김기태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장, 이갑성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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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대종상영화제가 올해 11월 개최될 전망이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진행된 제60회 대종상영화제 기자회견에서는 영화인총연합회 파산에 대한 오해와 대종상영화제 개최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 방순정 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양윤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 강대영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회장, 김기태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장, 이갑성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양윤호 회장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총) 파산선고와 관련해 “영총과 다올의 소송에서 영총이 승소한 이후에 채권자 A씨는 느닷없이 영총을 상대로 파산신청을 했다. 채권자가 60년 이상 활동한 협회에 대한 파산신청 이유를 영총은 알 수가 없었고 그러는 사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윤호 회장은 “채권자는 과거의 사례처럼 양 이사장을 중도 사퇴시킨 후 비대위 혹은 대행 체제에서 영총을 임의 재편성 하여 대종상의 권한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윤호 회장은 “엄밀히 말하면 대종상 주최권은 영총이 아니라 영화인에게 있다. 60회를 넘기고 있는 만큼 국민이 인정하고 영화인이 인정하는 대종상이면, 언제, 누가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다만 다음 주인인 후배들을 위해 한 해, 한 해 영광스럽게 치러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총은 회생법원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만에 하나 채권자가 회생계 획안에 동의를 안 해서 회생이 중지되고 다시 파산 결정이 나면 그 판단은 고등법원의 항소심으로 돌아간다. 영총은 거기서 다시 법리를 다투어 영총을 살려낼 것이다. 그러나 영총이 아니더라도 영화인들이 존재하는 한, 영화인들이 총의가 모인 단체는 존재할 것이고 대종상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대종상영화제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파산 신청자인 채권자 A 씨가 대종상 개최권을 사 온다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며 “A씨가 업무표장을 사면 너희는 대종상을 개최를 못한다는 입장인데, 이 업무표장이 있다고 해서 대종상 주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희는 지금 11월 개최로 준비하고 있다. 중계방송 문제 때문에 지금 논의 중”이라고 설명다.

대종상 영화제는 올해로 60회를 맞이하는 국내 3대 영화 시상식이다. 그러나 최근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영총 파산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파산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영총이 법인회생 신청으로 맞대응하면서 시상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대종상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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