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러닝메이트·보좌진 캠프 파견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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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의 '러닝메이트' 방식 선거운동과 현역 의원 보좌진 캠프 파견 문제 모두 당헌·당규상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윤상현 후보 등 당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 방식 선거운동과 특정 캠프 보좌진 파견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선관위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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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의 '러닝메이트' 방식 선거운동과 현역 의원 보좌진 캠프 파견 문제 모두 당헌·당규상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입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큼,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특정 후보 당선을 돕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당규와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윤상현 후보 등 당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 방식 선거운동과 특정 캠프 보좌진 파견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선관위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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