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눈썰매장 사고' 안전관리 소홀 공무원 등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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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눈썰매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운영업체 관계자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4일 안전 관리 소홀로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의 한 눈썰매장 이동통로가 붕괴되는 사고를 초래해 12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현장 책임자는 청주시로부터 눈썰매장 운영권을 위탁받아 안전 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눈썰매장 이동통로 위에 쌓인 인공 눈을 치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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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눈썰매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운영업체 관계자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눈썰매장 위탁업체 대표 A 씨와 현장 책임자 1명, 청주시 공무원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4일 안전 관리 소홀로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의 한 눈썰매장 이동통로가 붕괴되는 사고를 초래해 12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현장 책임자는 청주시로부터 눈썰매장 운영권을 위탁받아 안전 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눈썰매장 이동통로 위에 쌓인 인공 눈을 치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닐하우스 형태로 지어진 30m 길이의 이동통로는 지붕 위에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졌는데, 경찰은 시설물 자체의 결함으로 붕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용역 발주를 담당했던 공무원 B 씨는 운영업체가 눈썰매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B 씨는 눈썰매장 개장 전 세 차례 안전점검을 벌였는데, 이동통로 위에 쌓인 눈을 치우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24일 오후 4시18분쯤 운영업체가 눈썰매장 유아용 슬로프에 뿌린 인공 눈이 보행통로 지붕에 쌓여 무너지면서 이용객 수십명이 잔해에 깔렸다.
당시 이 사고로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사고 대책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십수명으로 늘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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