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기현 ‘국회 출석정지 부당’ 권한쟁의 판단 없이 ‘종료’···“임기 끝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났다”며 별도 판단 없이 심판 절차를 종료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 선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4년 5월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그 권한이 존재해야 성립하는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 권한의 침해를 다툴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5월4일 김 의원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에 따른 질서유지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은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의원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던 중 의장석에 잠시 앉았을 뿐’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발했지만, 같은 달 20일 본회의에서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24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2년이 지나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앞서 헌재는 이 사건 접수 직후인 2022년 6월3일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헌재는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정지된다”며 “신청인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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