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군장 등 체력단련 방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한다

이은정 2024. 6. 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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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 일명 얼차려가 금지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군기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합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얼차려 #군기훈련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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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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