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참사' 아리셀, 고위험 사업장인데 5년간 안전감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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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최근 5년간 산업안전당국으로부터 단 한 번의 산업안전감독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리셀에 대한 고용부의 산업안전감독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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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근로감독에선 불법파견 의혹 못 찾아내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최근 5년간 산업안전당국으로부터 단 한 번의 산업안전감독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리셀에 대한 고용부의 산업안전감독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는 '고용부는 매년 사업장 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혹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수시·특별감독 등을 실시한다'고 돼 있다.
물론 당국의 안전보건 감독은 사업장별 위험의 경중을 고려해 감독대상을 선별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의 경우 여러 산업군 중에서도 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취급하고, 이전에도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국은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아리셀은 출입구 외 비상구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부실한 안전교육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고용부는 2년 전 아리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적은 있으나, 당시에도 현재 논란이 된 불법파견 의혹 문제는 적발하지 못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조항 위반 사항만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파견 의혹은 이번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정당한 책임을 따져 묻기 위해 규명돼야 할 첫 단추다.
아리셀 대표 등은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서 '불법파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적법한 도급' 형태였고, 업무지시는 인력 공급 업체(파견업체)인 메이셀 측에서 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불법파견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 사측의 주장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거짓 주장이라는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앞서 고용부 경기고용노동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오후 4시부터 27일 오전 0시 30분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시청에서 화재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다수의 증거자료를 신속히 분석해 화재 원인 및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한 사망자 3명의 신원확인이 추가되면서, 현재까지 총 17명(누적)의 신원이 확인됐다. 국적별로 △한국 4명 △중국 12명 △라오스 1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5명 △여성 12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자의 비자는 △재외동포비자(F4) 7명 △영주비자(F5) 1명 △결혼이민비자(F6) 2명 △방문취업비자(H2) 3명 등으로 확인됐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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