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6월 內 탄핵소추’ 추진

신현의 객원기자 2024. 6. 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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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음달 4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지자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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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서 중요 결정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위법”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음달 4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지자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고 전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수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탄핵소추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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