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횡령·사기 면죄부 '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윤다정 기자 2024. 6. 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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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절도, 횡령 등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벌어진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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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의견…내년말까지 관련 법 개정해야
형법 328조 2항 '친고죄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합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328조 1항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국회는 내년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전까지 처벌 조항 적용도 중지된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벌어진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재산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해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헌재는 형법 328조 2항 '친고죄'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했다. 함께 살지 않는 먼 친족이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친족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국가 형벌권을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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