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 맹견 풀어놓은 견주…"미친 건가" 지적에 '발끈'

김예랑 2024. 6. 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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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맹견으로 꼽히는 로트와일러를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은 견주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견주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 "무섭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어르신들보다 이렇게 잘 놀아주는"이라는 글과 함께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입마개, 목줄 없이 거닐고 있는 로트와일러의 모습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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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착용해야 하는 로트와일러
아이들 놀이터에서 목줄도 없이 풀어놔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5대 맹견으로 꼽히는 로트와일러를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은 견주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더 멋진 로트와일러 되겠다"는 글과 함께 입마개 없이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는 숏폼이 게재됐다.

견주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 "무섭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어르신들보다 이렇게 잘 놀아주는"이라는 글과 함께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입마개, 목줄 없이 거닐고 있는 로트와일러의 모습을 보여줬다.

한 네티즌이 "미친 건가. 맹견을 입마개, 목줄도 안 하고 놀이터에 풀어놨네"라고 지적하자 견주는 "미치지 않았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만 풀었다가 찍고 다시 채웠다"고 반박하며 "그리고 나 아느냐. 어디다 대고 미친 거냐고 말을 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네티즌들은 "로트와일러 입마개 안 하면 벌금 아니냐", "사고는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데 견주가 생각이 짧았다", "아무리 착한 개라고 해도 맹견으로 꼽히는 견종은 꼭 안전장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런 생각 없는 견주 때문에 펫티켓 잘 지키는 개 주인들, 개들만 욕먹는다"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으면서 '펫티켓'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혹은 가슴 줄을 착용하여 펫티켓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대형견의 입마개 착용은 현재 의무는 아니다.

동물보호법(13조의2)에는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게 돼 있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입마개 의무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이다.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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