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 제도 도입

최효정 기자 2024. 6. 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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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제도'를 시행한다.

27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백화점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할 경우 6개월간 무급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이 선제적으로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게 된 신세계백화점 지점의 한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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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입양 휴직제도’를 시행한다.

27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백화점 임직원이 법원의 공식 입양 허가 전 아이 돌봄을 희망할 경우 6개월간 무급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자녀 입양을 출산과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해 육아용품 키트도 지급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

입양 휴직이 끝나도 불이익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 배치한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할 경우 회사와 협의해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일반 기업에서 입양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대기업에서 이를 도입한 것은 신세계백화점이 최초다.

신세계백화점이 선제적으로 입양 휴직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올해 초 입양 절차를 밟게 된 신세계백화점 지점의 한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면서다.

입양의 경우 절차 중 위탁 과정에서 온전한 양육 가능 여부를 허가 조건으로 판단하기에 상황에 따라 휴직이 필수적일 수 있다.

이에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입양 휴직 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는 16세 미만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자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은 입양 휴직을 제도화했을 뿐 아니라 입양 뒤 회사에서 2년 동안 해고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도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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