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상속·증여세 개편, 더 미루면 안돼" 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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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더 미뤄선 안 된다며 공동으로 자료집을 발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우리나라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집은 또 상속·증여세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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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경제계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더 미뤄선 안 된다며 공동으로 자료집을 발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우리나라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관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세율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OECD 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가 없으며, 나머지 23개국 중 절반 이상인 15개국이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시 6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할증평가 포함 시 1위)이며, 실질적인 세부담을 나타내는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도 OECD 2위다.
자료집은 또 상속·증여세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경제계가 지적한 상속·증여세 과세 문제점은 ▲부에 대한 이중과세 ▲부의 재분배 기여 미흡 ▲경제 손실 야기 ▲기업가치 저해 등이다.
이어 ▲과세체계 개편 ▲일률적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가업상속공제 개선 ▲공익법인 과세 완화 등 상속·증여세제 5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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