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주민 대피소 2164개, 위험구역에 지정한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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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산림청의 산림재난 대비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험구역 내 시설을 주민 대피소로 지정하거나 산불감시 CCTV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산림청은 2012년 산사태 위험이 큰 우려지역을 선별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한 후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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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 CCTV 1446대 중 654대 자동회전 안돼…801대는 고정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이 산림청의 산림재난 대비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험구역 내 시설을 주민 대피소로 지정하거나 산불감시 CCTV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산림청은 2012년 산사태 위험이 큰 우려지역을 선별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한 후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용역을 맡긴 산림조합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지 12만6000곳 중 6만9000곳을 기초 조사 대상에서 배제했다. 1만8000곳은 기초조사를 하면서 1500곳은 인명피해 가능성이 낮아 기초조사 우선지역도 아닌데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민가와 연접해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곳이 기초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취약지역 지정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또한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실시율이 높아 보이도록 이미 사업 실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우려지역의 위험구역(2만8194개소)에 대해서만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아직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우려지역 위험구역(5만5661개소)에 대한 대피체계는 미구축했고, 2만5384개 대피소 중 8.5%(2164개)는 위험구역 안에 위치한 시설로 지정하기도 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산불 감시용 CCTV 1446대를 설치했지만 645대는 자동회전 기능이 없고, 기능이 있는 801대는 고정시켜 놓았으며, 전담 감시인력을 미배치하기도 했다.
그 결과 CCTV가 최초 발화지를 조망하고 있음에도 산불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최근 3년간 발생한 1684건의 산불 중 CCTV에 의한 발견은 0.4%인 6건에 불과했다.
산림청은 2018년 감사원 감사로 산불 진화 헬기의 골든타임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도 보여주기식으로 운용해 개선 전보다 투입 소요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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