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 상품권’ 소득공제율 30%에서 50%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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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동백전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30%에서 5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또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 발행액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자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등의 조항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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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판매 실적 등 반영해 기재부 예산 편성토록 명시
인구 감소 지역에 발행액 일부 국가 추가 지원 등도 담겨
부산의 동백전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30%에서 5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27일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 예산 편성 의무화, 인구 감소지역 발행 지원 특례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해당 지자체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부산을 비롯해 서울, 경남, 울산 등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발행, 유통되고 있다. 지역민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그러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국비는 지난 2018년 100억 원에서 2021년 1조2522억 원까지 늘었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등 불안정한 행보를 보인다. 이는 소비자 혜택 축소,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개정안에는 우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의 목적을 ‘지방 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으로 명시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예산 요구서 및 각 지자체의 전년도 발행·판매 실적, 효과 등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인구 감소지역에 대해 발행액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자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등의 조항도 담았다.
박 의원은 또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연말정산 때 지역사랑 상품권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박 의원은 “골목에 돈이 돌아야 꽁꽁 언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지역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살리고 가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법률을 통해 안정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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