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개소세 일몰 기로에... 업계 "연장 해야"

정영희 기자 2024. 6. 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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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완성차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가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제도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두 기업 모두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을 전제로 판매가를 책정한 상태라 세제 특례가 바뀌면 판매 전략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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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개별소비세 일몰 연장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계류
완성차 업계 "세제 특례 유지해야"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판매의 가파른 증가와 세수상황을 종합 고려해 감면 혜택을 오는 연말 일몰 시점 종료를 아푸고 있다./사진=뉴시스
올해 말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완성차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을 연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한편, 국세수입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는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해 개소세 세제 특례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국민의힘·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기차 구매자는 최대 300만원의 취득세 140만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소세의 약 30% 상당인 교육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수소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각 400만원과 100만원 한도까지 개소세가 감면된다.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 당장 내년부터 차량 가격이 최대 500만원가량 오를 수 있다. 업계에선 수소·전기차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 세제 혜택까지 없어지는 경우 친환경차 전체가 심각한 판매 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 4월까지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는 3만6743대로 1년 전보다 26.1%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 시장에 판매된 수소차는 853대로 전년 동기(2212대)의 38.5% 수준에 머물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가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제도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해당 제도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2009년부터 다섯 차례 연장돼 15년간 진행돼온 데다 최근 세수 펑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4000억원 줄어든 12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법인세가 6조2000억원 덜 걷힌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이브리드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완성차 업계는 개소세 감면을 둘러싼 법안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크게 늘며 주류로 자리잡았다는 판단에서다.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2019년 10만4000대에서 지난해 39만1000대로 4배 가까이 늘었다.

내수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기아뿐 아니라 부진을 겪고 있는 후발 주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르노코리아는 하반기 수년 만에 하이브리드 신차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오로라1'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KG모빌리티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토레스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을 전제로 판매가를 책정한 상태라 세제 특례가 바뀌면 판매 전략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

박상수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은 국내에서 연구개발·부품조달·생산·서비스가 이뤄지는 완성차 시장의 내수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효과가 있다"며 "지금까지의 정책은 연비나 배출가스량에 상관없이 동일 인하세율을 적용해 왔기에 향후에는 내수경기 촉진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 문제를 고려해 목표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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