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대관람차 해체 명령 행정처분…운영업체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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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인 대관람차의 해체 등 행정처분을 하고 운영업체에 이행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수욕장 입구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 등이 들어선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갖춘 시설로 현재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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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인 대관람차의 해체 등 행정처분을 하고 운영업체에 이행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수욕장 입구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 등이 들어선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갖춘 시설로 현재 운영중이다.
하지만, 속초시는 이 시설이 2021년 5월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고, 지난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본관동과 대관람차, 탑승동을 축조하면서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용도변경 등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치하라'는 요구에 따라 운영업체에 대해 2차례의 '청문절차' 진행과 의견제출 기회 제공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속초시는 지난 26일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외 6건의 취소 처분과 본관동 시정명령(용도변경), 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시정명령(해체)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속초시는 공익의 훼손 방지와 법질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위법사항을 바로 잡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추가 확인되는 위법 사항들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운영업체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운영업체 측은 "속초시의 인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행정안전부 감찰결과 및 징계요구에도 (운영업체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속초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가처분,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불법임을 알면서 자행한 위법한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강력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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