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반도체클러스터 진입 보개원삼로 확장 공사 순항”

정재수 2024. 6.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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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진입로인 보개원삼로 4차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지난 4월 18일부터 진행한 손실보상협의 절차를 마치고 지난 21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 공사 등 공익 사업의 경우 소유자의 보상액 불만족 등으로 손실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지토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 지토위에서 수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보상액 재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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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협의 절차 마무리…사유지·물건 대상 지토위에 수용재결 신청
올 11월 98% 소유권 이전 공사 추진…시, “내년 12월까지 4차로 확장”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진입로인 보개원삼로 4차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지난 4월 18일부터 진행한 손실보상협의 절차를 마치고 지난 21일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통상 손실보상협의부터 수용재결 신청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고려했을 때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개원삼로 확포장공사는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에서 독성리까지 공사구간 1.88㎞(편입면적 5만7185㎡)에 대해 내년 3월 3차로 우선 확장을 거쳐 같은 해 12월 4차로로 최종 확장하는 사업이다.

도로 공사 등 공익 사업의 경우 소유자의 보상액 불만족 등으로 손실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지토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 지토위에서 수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보상액 재심사를 진행한다.

수용재결 신청일로부터 약 5~6개월 후 수용재결과 보상액 산정이 완료되면 보상금 공탁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재결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보개원삼로. [사진=용인특례시]

이번 보개원삼로 수용재결 신청은 손실보상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47필지(1만1048㎡) 및 물건 39건에 대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올해 11월경 약 98%의 편입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및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수용재결에 앞서 토지 50필지와 물건 236건에 대해 손실보상협의가 진행됐으며 보상 협의율은 약 41%다.

또 시는 조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보상과 별개로 각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사용승낙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에 31명의 토지소유자가 수용, 전체 편입 토지 중 약 15%인 17개 필지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이 이뤄졌다.

특히 우천 등 기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 가장 시급하게 공사에 착수해야 하는 교량부(가재월1교) 토지 대부분에 대해 토지사용승낙과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돼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전담 공무원 충원과 신속한 후속 시공사 선정, 유관 기관과 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개원삼로 확장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3월 SK하이닉스 1기 팹 착공 시까지 3차로 확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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