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당경쟁 CEO 책임” 단기납종신 경쟁 부추긴 경영진 면담

2024. 6.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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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단기납종신보험 등 최근 보험업권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한 보험사 경영진 책임을 따져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유발한 단기납종신보험,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료, 감염병진단비, 암주요치료비 등의 상품을 개발·판매한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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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단기납종신보험 등 최근 보험업권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한 보험사 경영진 책임을 따져보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3일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골자로 하는 내부통제 강화정책에 앞서 최근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유발한 단기납종신보험,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료, 감염병진단비, 암주요치료비 등의 상품을 개발·판매한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만일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CEO 등 경영진은 모두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최근 하나생명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을 불러 단기납 종신보험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경영진 책임을 점검했다. 해지율 등 가정의 적정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상품의 내재적 위험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 리스크에 대해 경영진이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점검했다.

지난해 11월 하나생명이 단기납 종신보험을 출시한 이후 보험사들은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여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고, 단기납종신보험 외에도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료 등 과당경쟁을 유발한 다른 보험상품들에 대한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자산이 5조원 이상인 보험사들이 내년 7월까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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