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자기주식 제도 개선 관련 유의사항 [Lawyer's View]
*이학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2024. 6. 4. 상장회사 자기주식 제도 개선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이는 최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자기주식 제도 관련 일련의 개선 논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2023. 6. 5.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자기주식 제도에 대해, 효과적인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라는 시각과,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두 가지의 엇갈린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 되었다.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 관행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대주주의 추가 출연 없이도 지배력이 확대되는 ‘자사주 마법’의 문제가 있으며,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기주식 맞교환’ 과정에서 의결권이 부활함에 따라, 일반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건전한 경영권 경쟁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에 따라 2024. 1. 17. 금융위원회 2024년 금융정책 업무보고에서도 자기주식 제도개선으로 대주주 사익추구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24. 1. 30.‘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방안을 발표 및 논의하였다. 위 간담회에서는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전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 자기주식 취득과정 상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 개선을 포함하여,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공표하였다. 이처럼 상장회사 자기주식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끝에, 이번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상장회사가 자기주식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 본다.
1. 자기주식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상장회사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포합주식 포함)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5, 제176조의6)
현재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고 있으나,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이 이뤄져 왔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기존회사의 자기주식에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하게 될 경우, 추가 출연 없이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자기주식이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소위 자사주 마법 문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에 따라 개정안은, 대주주 등의 자기주식을 이용한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고,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서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게 되었다. 상장회사 합병 시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소위 포합주식)이나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없게 된다. 상장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 시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분할회사는 자기 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수 없게 된다.
② 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 강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176조의2 제6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4-3조 제1항 제3호 거목, 제5-1조 제2호, 제5-2조 제3호)
자기주식의 보유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자기주식 활용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주식 가치가 급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장기간 보유하는 기업들 중 일부는, 자기주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 현황, 보유 목적 및 향후 처리 계획(예: 추가 취득 또는 소각 등)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하여 공시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제3자에 대해 자기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주요사항보고서 상에 간략하고 기계적으로 처분 목적을 서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처분 목적과 그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3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은 신규주주 진입,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등 기존 주주의 권익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자기주식 처분 관련 공시의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처분 시 처분 목적, 처분 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공시하도록 하였다.
③ 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 거래 관련 규제차익 해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5-2조, 제5-4조, 제5-10조)
상장회사는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 외에, 신탁 방식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는 자기주식을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 직접 취득한 경우에 비해 규제가 완화되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할 경우 취득예정수량에 미달하면 자기주식 취득 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1개월 경과 후에야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제한이 있지만, 신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신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직접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기주식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기주식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획된 자기주식 매입기간 종료 이후 1개월 경과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신탁 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 효과 등을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다.
2. 자기주식 제도 개선 일정 및 유의사항
위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 기간은 2024. 6. 4.부터 2024. 7. 16.까지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위 개정안이 확정적으로 입법되어 시행되면, 기존과 달리 상장회사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시 포합주식 및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기업구조개편 거래의 형태 및 효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므로, 기업구조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상장회사로서는 입법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격 합병 및 적격 분할 등 구조개편 세제의 변동도 수반될 수 있다.
자기주식 보유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 목적 및 처리 계획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가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이사회의 공식적 검토 및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공시 불이행 시에는 각종 제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 자기주식 취득, 처분 거래 방식 및 관련 공시에 있어서도 직접 거래 및 신탁을 통한 거래 형태에 대한 세부 규제 변동이 있게 된다.
*변호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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