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뉴스타파 인용보도 중징계 '무효' 주장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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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추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이 국회에 출석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심의와 관련한 모든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에 출석한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이 "지난해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뉴스타파 인터뷰(녹취록) 인용보도 건이 올라오자 긴급심의(신속심의)하는 것에 반대했다. 왜 그랬나"라고 묻자 "긴급심의는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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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방심위원 "뉴스타파 긴급심의 결정은 규칙 위반으로 무효"
긴급심의 결정 당시 불거졌던 정족수 논란… 방심위 "규칙 위반 아냐"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야권 추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이 국회에 출석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심의와 관련한 모든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에 출석한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원장)이 “지난해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뉴스타파 인터뷰(녹취록) 인용보도 건이 올라오자 긴급심의(신속심의)하는 것에 반대했다. 왜 그랬나”라고 묻자 “긴급심의는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은 “하루에도 수백 건씩 들어오는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때그때 위원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5기 방심위에서 긴급심의가 처음 논란이 된 건 2023년 9월5일 방송소위 회의 때다. 당시 국민의힘 추천 허연회 위원이 예고 없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방송사들에 대한 긴급심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제의했다.
당시 회의를 두고 김유진 위원은 “위법적이고 규칙 위반”이라며 “그날의 결정은 무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후에 그 결정을 토대로 이뤄진 모든 심의와 제재도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년 9월5일 방송소위에서 국민의힘 추천 황성욱·허연회 위원은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긴급심의 안건에 찬성했다. 이후 KBS, MBC, JTBC, YTN 등 뉴스타파 인용 방송사들은 긴급심의로 잇따라 법정제재 최고 수위 '과징금 부과' 의결을 받았다. 김 위원 주장대로라면 해당 의결들이 모두 무효가 되는 셈이다.
김 위원은 “의결 정족수는 만장일치여야 한다. 그런데 당일 제가 반대를 했는데도 표결에 부치려 해서 (회의에서) 퇴장했더니 저를 기권 처리하고 2대1로 가결했다고 (여권 추천 위원들은)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이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다. 본래 5명으로 구성된 방송소위는 이광복 부위원장(국회의장 추천)이 해촉되고 옥시찬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이 개인 사유로 빠지면서 2023년 9월5일 회의는 황성욱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 허연회 위원(국민의힘 추천), 김유진 위원(문재인 대통령 추천)만 참석했다.
[관련 기사 : “뉴스타파 긴급심의 정당성 없어” 방통심의위 정족수 미달 논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조 2항에 따르면,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3명이 출석한 2023년 9월25일 소위는 회의 개의는 가능했지만 김 위원이 의결을 반대해 전원찬성 의결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1년 방송소위 회의록을 보면 일부 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했을 때 전원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 전례가 있다.
이에 방심위 법무팀은 “최초 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이후 일시적으로 소속 위원의 궐위가 발생하더라도, 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변경하는 절차 등을 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위원회 구성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므로 운영규칙 4조1항(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 적용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논란의 2023년 9월5일 소위 회의 이후 류희림 체제에서 긴급심의는 일상이 됐다. 대형 재난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위원들 합의를 거쳐 긴급심의를 했던 것이 재적위원 3분의 1 혹은 방심위원장 단독 제의가 있다면 언제든 긴급심의가 가능하게 됐다. 최민희 의원은 “긴급심의 안건이 그 이후 9개월간 총 22건 있었다”며 “그중 80%가 정부·여당 비판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방심위 신속심의 안건 MBC·정부비판 보도에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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