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시범학교 9월 100곳 가동... 0~5세 하루 12시간 돌본다

강지원 2024. 6. 27.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하반기 0~5세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유보통합) 학교 100곳이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27일 저출생 위기에 대응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공론화를 거쳐 '유보통합 신청사이트'로 영유아 기관 입학 신청 창구를 통일하고, 내년부터 유치원도 상시입학제를 도입한다.

법 개정에 앞서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통합기관은 학교로 규정하고 '영유아학교' '처음학교' 등의 명칭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 결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
복지부 영유아 보육업무→교육부로 일원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 이용시간 보장
교사 비율 0세 반 1:2, 3~5세 반 평균 1:8로 
2025년 5세부터 2027년 3~5세 무상보육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시장놀이를 함께 하고 있다. 세종=서재훈 기자

올해 하반기 0~5세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유보통합) 학교 100곳이 시범 운영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모델학교를 운영한다는 취지다. 이들 기관에서는 1일 최대 12시간의 돌봄이 제공되고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영유아(3~5세 기준) 수는 현행 12명에서 8명으로 줄어든다.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도 추진된다.


1일 최대 12시간, 주 6일 운영한다

유보통합 실행계획 주요 내용. 그래픽=김대훈 기자

교육부는 27일 저출생 위기에 대응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가 이날부터 교육부로 이관돼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른 조치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기관 이용시간이 1일 최대 12시간으로 보장된다. 8시간의 기본운영시간 외에 아침과 저녁 추가 4시간을 운영한다. 맞벌이와 자영업자 등 휴일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위해 토요일과 휴일에도 운영한다.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영유아 비율도 개선한다. 0세 반의 경우 교사 한 명당 돌보는 영아 수를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줄인다. 3~5세 반도 현행 평균 1대 12에서 1대 8로 감축할 계획이다.

연령별 교육 과정도 강화한다. 영아에서 유아로 넘어가는 2세와 초등 입학을 준비하는 5세를 ‘이음 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5세는 문해력과 기초역량 향상 교육을 확대한다.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를 배치한다.

교사 역량도 끌어올린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연수 시간을 내년부터 매년 30시간으로 통일하고, 2027년까지 연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 입학 방식도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 공론화를 거쳐 '유보통합 신청사이트'로 영유아 기관 입학 신청 창구를 통일하고, 내년부터 유치원도 상시입학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모델학교 100곳을 8월 중 선정해 이르면 9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1,000곳씩 늘려 2027년까지 총 3,1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유치원→’영유아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유치원 교사들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 교사 결의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유보통합을 실행하려면 법과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여론을 수렴해 내년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에 앞서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통합기관은 학교로 규정하고 ‘영유아학교’ ‘처음학교’ 등의 명칭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 결정한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나뉘어 있는 현행 교원 자격도 통합해야 한다. 정부는 '영유아정교사(0~5세)'로 단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1안)과 ‘영아정교사(0~2세), 유아정교사(3~5세)’로 이원화하는 방안(2안)을 두고 논의한다. 학사학위 과정을 통해 신규 교사를 양성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하면서 각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업무도 지역 교육청으로 올해 말까지 이관된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