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옷으로 가리고 가방 속 지갑 '슬쩍'···러시아 소매치기 3인방,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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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소매치기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러시아 국적 남성 A씨(46)와 B씨(46), 여성 C씨(39)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자신의 겉옷으로 감쌌고 B씨와 C씨는 그 주변을 둘러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했다.
그 틈을 타 A씨는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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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소매치기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인 3명이 경찰에 붙잡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러시아 국적 남성 A씨(46)와 B씨(46), 여성 C씨(39)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한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20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자신의 겉옷으로 감쌌고 B씨와 C씨는 그 주변을 둘러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했다. 그 틈을 타 A씨는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지갑을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재물을 절취했다"며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 3명은 모두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 서울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승객들의 지갑을 2차례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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