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집값 못 냈다고?…마크툽 "가짜 재산 NO, 롤스로이스도 리스료 납부"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마크툽(양진모)이 분양받았던 주택의 시행사와 갈등 중인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마크툽은 최근 시행사와의 갈등이 알려진 것에 26일 자신의 계정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입장을 남긴다"고 밝힌 장문의 글을 남겼다.
마크툽은 2020년 12월 시행사와 29억여원 상당의 고급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금 약 2억9000만원을 납입하고 그 후 다섯 차례에 걸친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다. 그러나 해당 오피스텔이 준공을 마치고 입주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마크툽은 이미 납부한 중도금 14억원에 대한 이자와 잔금 약 11억 5000만원 등을 미납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에 따르면, 시행사는 결국 중도금 대출 원금 및 이자와 잔금 납부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마크툽은 이미 납입한 계약금 2억9000만 원을 포기하겠다며 계약 해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시행사는 지난 2월 서울 중앙지법에 마크툽을 상대로 분양대금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해당 사건을 인용했다. 시행사가 청구한 금액은 11억 5600만원에 이른다.
해당 사건이 인용됨에 따라, 마크툽이 작사·작곡한 노래들의 저작권료를 가압류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마크툽은 사건을 인용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지 약 일주일 만에 직접 입을 열고, 시행사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마크툽이 잔금 지급을 담보할 재산이 없다는 시행사 측의 주장에 "분양받은 오피스텔 중도금을 재산이 없어 못 낸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계약 과정 중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전 약속했던 서비스 조건과 준공 후 실제 제공되는 조건 차이가 너무 달라져 실망이 컸기에 시행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라며 "저뿐만 아니라 여러 분양자들이 같은 이유로 시행사에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마크툽이 시행사 보다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상대로 분양계약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마크툽은 "시행사가 계약 해지를 거부하자 제가 시행사 상대로 분양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라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법원의 판단을 존중 하여 그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마크툽이 현재 살고 있는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며, 마크툽이 몰고 있는 롤스로이스 등 고급 외제차 등도 전부 리스형태라는 시행사 측 주장에 가짜 재력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너무 치졸해서 항변하고 싶지도 않지만, 임차계약을 통해 4년째 거주하고 있는 집은 계약기간 월세 전액을 선납했고, 차량은 리스기간 동안 충실히 리스 료를 납부한 후 제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소유권이 귀속된 지 오래"라고 바로 잡았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모는 차와 정상 적으로 거주 중인 집이, 허세나 과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속상할 따름"이라고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다.
저작권료가 압류될 전망이라는 것에는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점을 먼저 짚었다. 앞서 재판부가 "마크툽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저작권료)채권을 가압류한다"면서 "협회는 마크툽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해, 마크툽이 지난달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한 신곡 '올웨이즈 앤 포에버'는 물론,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 '메리 미',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등 전곡에 대해 당분간 저작권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다.
마크툽은 "'압류'는 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 승소한 쪽이 패소한 쪽의 재산에 집행하는 집행 절차"라며 "반면 '가압류'는 소송의 승패가 나오기 전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을 붙들어 놓는 보전 절차"라고 했다.
이어 "상대방은 법원에 지속적으로 몇 차례 저와 제 회사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지만 전부 '각하' 처리됐고, 신청건 중 유일하게 '저작권 채권 가압류' 신청한 건 하나가 인용됐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이 기사로 전해진 다음 날에서야 '저작권료 중 약 500여만 원 정도를 협회가 보관하기로 하는 판결문'을 받았다는 마크툽은 "이 건을 크게 부풀려 이미지에 흠 집을 내기 위해 악의적인 기사를 내보낸 것"이라고 봤다.
이에 "저의 소송대리인 말에 의하면, 소송 중에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또 가압류가 될 수도 있고, 가압류는 생각보다 쉽게 되며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놓는 것이라고 한다"라며 "이 사건은 아직 소송의 승패도 나오지 않았 기에 저작권 '압류'라는 표현은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마크툽은 시행사와의 갈등을 두고 "개인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고 재판받을 권리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라며 "제가 국민으로서 권리 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팬들에게 "바다는 비에 젖지 않다"라는 말을 남기며, 자신은 결백하다는 입장을 공고히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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