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현장] "썩은 영화계, 부끄럽지만 회생하고파"…'대종상' 회생→쇄신 호소는 언제까지(종합)

조지영 2024. 6. 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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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논란 종합선물세트와 같았던 대종상영화제가 회생 의지를 드러냈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제60회 대종상영화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이하 영총) 주최로 영총 파산 및 회생 문제부터 대종상영화제 개최까지 논란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 방순정 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양윤호 영총 이사장, 강대영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회장, 김기태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장, 이갑성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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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대종상영화제 위원장은 "영화 시작한지 50년이 넘었다. 그동안 영화계에 있으면서 갑의 입장에서 서보지 못했고 늘 을의 입장에서 섰다. 젊은 영화인들로 영화협회가 정리가 되고 처음으로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곱씹었다.

그는 "영화인 협회를 이끄는 모든 사람들이 소위 연륜을 강조하면서 정치적으로 영화계를 이끌어 왔던 것 같다. 나는 영화계 조직이 썩었다고 줄곧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대종상이 처음 시작했을 때 권위와 신뢰가 어느 순간 회를 거듭하면서 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많은 것이 당시 영화 제작진과 영화협회의 일부 연륜을 과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마치 장사 거래를 하는 것처럼 권위를 잃고 신뢰를 잃었다. 그걸 찾기가 굉장히 힘든 세월이 지나갔다"고 자책했다.

이어 "최근에 대종상의 상업적 목적으로 상당히 개인적인 욕심으로 영화제를 파산 지경에 이르기까지 일을 벌였다. 대종상은 3년 전부터 새롭게 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조금씩 나아졌고 드디어 지난해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종상이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영화제로 심사위원 구성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때아닌 대종상을 사유화하는 사람들에 의해 법적으로 영화인 협회를 파산하기 이르렀다. 대종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아주 추악한 형태다. 원로가 된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프다.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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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호 영총 이사장은 "매년 대종상을 개최 못 한다고 하지만 다 했다. 파산 결정이 나니까 또 변호사 쪽에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언론에 이야기를 하더라. 우리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오해가 있을 것 같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밝힐 것은 밝혀 오해를 없애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26일) 서울시의 영화 시상식 지원 공모금 심사가 끝났다. 문체부나 영진위, 서울시 등 안정적인 재원과 투명하게 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 서울시나 문체부는 영화제는 지원할 수 있지만 영화 시상식은 지원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영화 시상식 지원 사업이 열렸다. 대종상은 60년 역사가 있으니 사실 심사에서 유리했다. 글로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열심히 준비했다. 그런데 업무표장이 파산 상태로 법원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만약 서울시가 대종상을 지원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막막한 상황을 밝혔다.

이어 "채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만약 그런 노력도 안 된다면 법원에 요청을 할 예정이다. 우리가 회생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 법원도 그걸 지켜보는 것 같다. 영총이 파산을 해 없어지는 것보다 회생을 통해 채권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을 찾는게 낫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법원 항소심으로 다툴 것이다"고 법정 공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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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62년 시작된 대종상영화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3대 영화상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운영 미숙부터 공정성 논란, 집행부의 파행 및 이권 다툼 등 논란이 계속되면서 권위가 무너졌다. 이런 가운데 2023년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지며 쇄신을 선언했지만 예상치 못한 대종상 주최권 갈등으로 계속해서 잡음을 만들었다.

대종상 주최권 갈등은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하는 영총이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전임 집행부에서 고문을 지낸 채권자가 2023년 5월 채권자 자격으로 파산 선고를 신청했고 회생법원은 세 차례 심문절차를 거친 후 이를 받아들인 것.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맞서 영총이 법인회생 신청으로 맞대응하면서 시상식 주최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 붙었고 올해 영화제 개최 여부까지 흔들리고 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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