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회사에 특허권 '셀프 양도'…56억원 횡령 충북대 교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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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소속 대학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은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임의로 매도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로 교수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자신이 소유한 의약품 원료 관련 특허권 2개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청주시 소재 난치병 치료제 개발 회사에 임의로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회삿돈 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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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소속 대학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은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임의로 매도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로 교수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자신이 소유한 의약품 원료 관련 특허권 2개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청주시 소재 난치병 치료제 개발 회사에 임의로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회삿돈 5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특허는 원래 충북대 소유였으나, 기술이전 실적이 없어 내부 규정에 따라 특허권 유지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A씨에게 무상으로 양도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자금 사용처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회사 측이 특허 2개 중 1개에 대한 감정 평가를 의뢰한 결과 가치평가액은 1천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 4월 특허권 양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특허 대금으로 지분을 매입해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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