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러닝메이트·의원 보좌진 캠프 파견 '가능하다' 결론

서지윤 2024. 6.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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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은 당헌·당규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선관위는 또한 국회의원 보좌진은 당규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캠프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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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포함 타후보 당선되게 하려는 것은 가능"
"의원 보좌진,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 해당 없음"
서병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5차 회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6.27.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은 당헌·당규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병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앞서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규를 들어 상대 후보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러닝메이트를 지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선관위가 당규 위반 사항인지 검토에 나섰으나 사실상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서 위원장은 "당헌·당규 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며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당헌·당규 상 할 수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서 위원장은 "당헌당규는 당내 정치적인 행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과 같이 면밀하게 규정하지 못한 점도 있으나,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후보) 본인들이 지칭해서 러닝메이트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과거에 전당대회를 할 때도 러닝메이트를 자청해서 선거운동을 한 사례도 있고 그때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또한 국회의원 보좌진은 당규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캠프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한 전 위원장 캠프에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파견된 것에 대해서도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선관위가 보좌진 파견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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