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건강기능식품 만든 제조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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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재료를 섞어 국내산 건강 기능식품이라고 속인 제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인삼추출물과 국내산 인삼 부산물에서 추출한 분말을 섞어 인산발효추출물을 생산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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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중국산 재료를 섞어 국내산 건강 기능식품이라고 속인 제조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와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않지만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적발 후 바로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인삼추출물과 국내산 인삼 부산물에서 추출한 분말을 섞어 인산발효추출물을 생산하는 등 건강기능식품 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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