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훈련병한테 ‘체력단련 얼차려’ 못 시킨다

신형철 기자 2024. 6. 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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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에서 훈련병 군기훈련 목적의 체력단련(일명 '얼차려')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연 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군기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에선 박아무개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달리는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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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훈련병은 아직 체력 충분히 단련되지 않아”
기간병도 개인 신체상태·체력수준을 고려해 시행
최근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사건이 발생한 육군 부대의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군에서 훈련병 군기훈련 목적의 체력단련(일명 ‘얼차려’)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연 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군기훈련에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훈련병 뿐만 아니라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단련·정신수양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훈련 집행을 할 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와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한 군기훈련 지휘관은 병사의 경우 중대장급 이상이, 간부의 경우 영관급 이상이 맡도록 하고, 승인권자(중대장·대대장)가 군기훈련 시행 여부와 종목·방법·복장 등을 결정한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이번에 마련한 군기훈련 개선책이 일선부대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중대장·대대장 필수교육에 상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의 충분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에선 박아무개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달리는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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